- 입학 후 복학까지의 병무관계에 대한 안내입니다.
- 입학
입학
- 학적보유자 명단 병무청 송부
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신입생의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통보, 일괄적으로 입영이 연기된다.
- 신입생 자동 입영연기
4년제 대학생의 경우, 입학 사실의 병무청 통보로 24세까지 입영이 연기 된다.
- 재학생 입영원 제출
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에 접속, 입영희망시기 등을 선택하여 신청 한다.
- 영장수령
영장수령
- 입대휴학
본인이 희망한 시기에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을 해야 한다. 이미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‘일반->입대휴학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.
- 복학
군복무를 마친 후,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을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제출한다.
- 예비군 편성 신고
인터넷으로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저장한다.
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
구분 | 고등학교 | 전문대학 | 대학 | 대학원 | 사법 연수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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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|||||||||||
2년제 | 3년제 | 4년제 | 6년제 | 의과,치과,한의과,수의과 | 2년제 | 2년제 초과과정 | 일반대학원의학과,치의학과,한의학과,수의학과 | 의,치과의학전문대학원 | ||||
연령 | 28세 | 22세 | 23세 | 24세 | 26세 | 27세 | 26세 | 27세 | 28세 | 28세 | 28세 | 26세 |